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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카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다거나, 카톡 대화내용 중 남편분이 등장하거나,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이러한 이력과 상간녀 소송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며,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에서까지 상간녀 사건 의뢰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조성구 변호사는 때로는 원고의 입장에서, 때로는 피고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원고(상대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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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배우자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되거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부부간 암묵적인 공유에 대한 것으로 보아 합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7m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연인 사이인지 동료 사이(또는 친구 사이)인지 애매한 사안이라면,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에 성관계, 교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남편이나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각서를 썼거나,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 입증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점이 하나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과 상간녀소송의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가 여성인 경우 심리적 요소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